[속보] ‘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 최대 징역 7년…4명 전원 실형

입력 2019-05-14 10:41 수정 2019-05-14 10:55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법정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