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는 지난달 4일 인제 산불을 낸 혐의로 주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43분쯤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가 강풍에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산불로 345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또 창고 4동, 비닐하우스 10동이 불에 타고, 흑염소 130마리가 폐사하는 등 총 23억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제경찰서 관계자는 “군청, 국유림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사 사례로 인한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