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률위반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05-14 14:00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호별방문 및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월 중순경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해 피의자가 운영하던 부산 사하구 소재 모수산과 당시 조합장직을 맡았던 대형선망수협 등에 대한 9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단행해 회계서류 및 호별 방문을 기획한 일정표, 휴대폰 문자전송 내역 등 범행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해경은 또 수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피의자와 당시 선거인단이었던 단위수협조합장, 모 수산 및 대형선망수협 직원 등 총 40여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범행 입증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임준택 당선자와는 별도로 낙선자인 L씨(60)와 모지역 수협조합장 K씨(71)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금전제공(2000만원) 및 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2월 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관서별 전담반을 144명 편성·운영하고, 본청 차원의 24시간 상황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총 27건 64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부정선거, 부정채용 행위 등 해양에서의 5대 적폐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