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60대 입건

입력 2019-05-14 09:01
부산 연제경찰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기사를 폭행한 A씨(6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B씨(58)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가로막은 뒤 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빰과 머리를 각각 한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내버스와 약간의 시비가 있었는데 기사가 욕설을 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차로를 운행 중인 버스를 승합차가 갑자기 가로막았고, (운전자가) 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