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3일 택시기사를 동전으로 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8월쯤 택시에 승차해 70대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동전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했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70세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중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민적 공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또 “유족들이 탄원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범죄사실은, 피의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직접 한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택시기사 동전폭행 피의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폭행 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1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