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두호공원, 북송공원, 옥명공원, 구정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4개소가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에 대비해 105만㎡ 공원을 보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2020년 7월 해제되는 공원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재정여건과 한정된 예산의 단계별 보상에 따른 시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공공토지비축 사업 선정을 통해 대단위 사업대상지를 일괄 보상함으로써 장기간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아왔던 소유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조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도심지 내 명품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게 됐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LH공사)의 재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선 매입한 후 5년 동안 비용을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로, 최근 경상북도 6개소를 포함해 전국 3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나 방안들도 적극 발굴해 포항시의 녹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