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빼고 뇌물죄만 적용…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13 17:25
별장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재출석하고 있다.김지훈 기자 dak@kmib.co.kr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가법은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발생한 금전 분쟁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서 명절 떡값 등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검사장 승진 청탁용 5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과 12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불발됐다.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태현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