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개망신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과 같은 표현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해당 문구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메모와 관련해 “당시 일본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통화 말미에 대법원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조속히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개망신’이라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이후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유념해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김 전 수석에게 ‘개망신’이나 ‘국격 손상’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왔다”며 “그로 인해 일본과 외교 문제가 계속됐으니 이번 판결이 종전 정부 입장에 맞게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답변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3년 서울고법을 거쳐 다시 사건을 넘겨 받은 양승태 대법원은 이후 5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