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을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작업환경개선비와 고용장려금 등 7개 기관의 15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3년 이상 경남에 본사나 주 공장을 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평가, 기업경영 건전성,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 심의를 거쳐 7월 중 15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작업환경 개선비와 향후 3년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 등 재정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한도 우대 등 7개기관 15가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최재원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려운 고용환경에도 일자리 창출과 안정에 노력한 기업을 발굴 지원해 기업의 사기 앙양과 지역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86개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560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2019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모집
입력 2019-05-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