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몰카 설치,10년간 34명 불법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

입력 2019-05-13 10:50
뉴시스

자신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0여년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중견 제약사 대표의 2세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3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 등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으며 유포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문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