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15일부터 입찰계약 서류 제출 방식을 온라인으로 간소화한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기존에 입찰계약을 신청할 경우 입찰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사에서 발급받아 코레일에 제출, 계약담당자가 해당 서류의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평가사 및 조달청 시스템 중계 등을 통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연 평균 약 4500건에 달하는 입찰계약 업무가 간소화 돼 업무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코레일은 기대하고 있다.
이민철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대금 지급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입찰계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