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구한 은인? 알고 보니 전동휠 뺑소니범(영상)

입력 2019-05-12 14:24

전동휠로 주행하다 초등학생을 쳐 상해를 입혀놓고 자신이 구한 척 집에 데려다준 20대가 뺑소니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회사원 A씨(28)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후문에서 9살 여자 어린이를 전동휠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동휠을 타고 주행했다. 당시 영상을 살펴보니 보도와 차도를 왔다갔다하며 아슬아슬하게 운전했다. 전동휠은 면허가 필요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를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A씨처럼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이후 그는 은마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초등학생 여아를 쳤다. 그는 다친 아이를 안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아이의 할머니에게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사례를 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도주했다. 아이는 다리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CCTV 60여 대를 확인해 그가 아이를 친 범인이라는 사실을 지난달 1일 확인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도 “아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에 데려다줬다”며 “내가 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아닌 척하면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해 도주했다”고 말했다. 전동휠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속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