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기 게임하자”며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남성 4명 실형

입력 2019-05-12 13:11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여성에게 ‘술 마시기 게임’을 하자며 강제로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와 D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 지적장애 3급이었던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빌려달라며 각각 30만원씩 챙겼다.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지난해 1월 한 원룸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 여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쉬워 우리 사회가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악용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 역시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