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 올해는 일요일과 겹쳤다. 앞서 5일 맞이한 어린이날은 일요일과 겹쳐 이튿날인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다. 석가탄신일을 대체할 휴일은 없을까.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는 공휴일로 분류돼 있다. 기존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별도의 휴일을 정하지 않는다.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뿐이다.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대체휴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석가탄신일 등은 종교적·국가적 기념 성격이 강해 대체휴일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봤다.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이와 동일한 일수를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개정령안에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한다고 적혀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