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친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박진화 경찰청 외사국 국장,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경북청장 등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보국장을 지내며 대통령과 여당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방안을 마련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일각에서 경찰 망신주기로 사기를 떨어뜨려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