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54)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47)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11일 0시30분에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8일 백 상무 등에게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VIP' 등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파일 삭제 시 기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삼성 계열사 중 전산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삼성 SDS 직원들을 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삼성에스피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인 안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