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10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안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자원부의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 의견조회 요구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역11·15지진공동연구단, 지진피해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안 설명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의견제시 등이 이뤄졌다.
이번에 다뤄진 법률안은 지난 4월 1일 김정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이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지진관련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진상조사가 이뤄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 등을 법안에 명시하거나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도 특별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만간 포항지진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종합하면 포항지진관련 현안 등에 대한 해결방안은 물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포항시 홈페이지와 우편 및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의견서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적 지원 대책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이번 하태경 의원 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된 자유한국당 안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회는 포항지진이 인위적인 재난임을 감안해 여·야를 넘어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간절히 요청한다”며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추된 도시이미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