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수고비로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됨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