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한 사기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모(49)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여사 사칭범 김 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5000만원,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지방선거 전 자진해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시민활동가와 시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