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정하면서 위원장으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 후보추천위에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무부는 아울러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고,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천거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서식 등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장관이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