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측 “재판부가 피해자들 국선변호인 선임 도와달라” 말한 이유

입력 2019-05-10 14:21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준영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이었고, 조사 기간 내내 유지했던 긴 머리를 짧게 다듬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수”라고 답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가수 최종훈(29) 등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병합해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2명 정도 특정이 됐다”며 “이들이 국선변호인을 선입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준영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정준영은 2016~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성폭행 한 의혹도 최근 불거졌다. 최종훈은 지난 9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