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수사’ 지휘한 남부지검장 장인도 채용 청탁자...부장판사 출신

입력 2019-05-10 14:08 수정 2019-05-10 14:09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KT 부정채용 수사’를 지휘한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도 부정 채용 청탁자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지검장은 장인의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에 업무 회피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사실 중 권 지검장의 장인 손모씨가 부정채용을 청탁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유력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한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정 채용된 11명 중 한 명이 권 지검장 부인의 사촌으로 파악됐다. 권 지검장의 장인이 2012년 상반기 공개채용 때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의 처조카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해당 부정 채용자는 서류 전형이나 필기·면접 전형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지검장의 장인 손씨는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계 인물로 제5공화국 시기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다. 1990년 초에는 국정원 전신인 안전부 1차장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다. 부정 채용을 청탁한 2012년은 은퇴 후라 별다른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손씨를 지난달 26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손씨는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지검장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제출했다. 연가를 신청하며 지검장 직무대리자를 발령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기소로 그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권 검사장은 다음 주부터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