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5-10 14:00 수정 2019-05-14 23:25
강신명 전 경찰청장. 뉴시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이철성 전 청장과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하 2012~2016년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정치인 동향을 파악하고 선거 판세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하고 2014년 8월부터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당시 경찰 정보라인의 불법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추궁했고, 강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