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요금 인상 및 복합할증구간 개선…18일부터 시행

입력 2019-05-10 13:53 수정 2019-05-10 13:55
지난 4월 29일 열린 경북 경주시 택시 현안에 대한 시민소통토론회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오는 18일부터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구간이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경주시와 택시업계는 복합할증 기점 변경·반경 확대와 관련해 택시요금 관련 시민소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3개월간 협의를 거쳐 요금조정을 확정지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이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복합할증률(55%), 심야할증률(20%),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합할증 구간은 기존 할증구간 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반경 또한 5㎞ 내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변경된 복합할증 구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인 보문단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요금 문제는 미완의 난제로 남겨두었다”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고 택시업계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