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사 후 중국 경쟁업체에 기술 빼돌린 기술자 구속기소

입력 2019-05-10 13:37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퇴사하면서 액정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리를 깎는 장비의 제어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술 개발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1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모 업체 전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중국 경쟁업체 대표인 중국인 B씨와 영업책임자 C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를 퇴사하며 ‘B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경쟁업체에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식각이란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원하는 두께로 정확히 깎는 기술을 뜻한다. A씨가 근무했던 피해 업체는 식각 과정에서 식각장비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유리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기술 원형을 2012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업체가 기술을 고도화해 양산하기 위한 연구 개발 과정에서 지난 2013년 5월 채용돼 2016년 4월까지 근무했다. 검찰은 A씨가 경쟁 중국업체 소속 직원 C씨와 기술을 빼도려 함께 영업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퇴사하면서 해당 기술 관련 정보를 USB에 담아 경쟁 중국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자리를 옮겨 유사 코드를 다수 만들어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C씨가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각각 분배받아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최초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비롯해 이메일 확인, 휴대폰·노트북·USB의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안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지속 유출되고 있고, 고객사를 잃은 중소기업은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앞으로도 해외 기술유출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