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3건 취소

입력 2019-05-10 13:02

조달청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조달청은 한은 별관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친다고 10일 밝혔다.

입찰공고가 취소된 공사 3건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 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등이다.

조달청은 이날 나라장터에 취소공고를 게시하는 한편 입찰자·수요기관에도 문서로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이 지적한 국가계약법령 위배 요인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7년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보다 3억원 높은 2832억원을 쓴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입찰자였던 삼성물산은 계룡건설보다 589억원이 적은 2243억원을 제출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며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경실련의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은 별관공사 등의 예정가격 초과입찰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입찰 허용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은 별관공사 등 공사 3건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의 취지, 예산낭비 여부, 계약당사자의 책임정도 및 입찰의 공정성 등을 종합해 처리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소 공고한 사업들에 대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