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여성의 10대 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러한 처지의 딸을 보호하기는 커녕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킨 친모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와 조모(57·여)씨에게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고인 이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조씨의 딸이 11살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며 “이씨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도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이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조씨의 친딸 A(당시 11)양을 2015∼2017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A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인면수심 범행은 A양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