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측은 복제 탐지견 학대치사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팀에 대한 1차 자체조사 결과 동물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결론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관리의 책임은 이 교수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이 교수팀의 실험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먹이를 급여하지 않는 등의 동물학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사망한 복제 탐지견 ‘메이’에 대해 치료에 소홀했던 점 등을 이유로 본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 및 처분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복제견 관리는 사육관리사가 담당해 그에게 학대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해당 사육관리사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는 “연구팀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동물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은 연구 진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데려온 메이, 페브, 천왕이 등 복제 사역견 세 마리를 실험한다는 내용을 동물실험계획서에 담지 않았고, 윤리위원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
위원회는 현행법에 반하는 사역견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복제 사역견 세 마리는 실제 탐지에 사용된 운용견이 아닌 예비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복제 사역견 메이, 페브, 천왕이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했다. 메이는 지난 2월 폐사했고, 페이와 천왕이는 지난달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위원회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모든 책임을 사육관리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이 교수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설령 사육관리사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구팀의 최종 관리자인 이 교수가 이를 저지하고 개선했어야 한다”며 “당사자가 사육관리사를 고발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제 사역견 세 마리는 예비견이기 때문에 동물실험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운용견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 마리 모두 사역견”이라며 “이들이 사역견이 아니라면 애완견이냐”고 반박했다.
메이는 2012년 10월 이 교수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면서 탄생했다. 이듬해인 2013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된 뒤 공무견 신분으로 인천공항센터에서 검역 탐지견 활동을 했다. 5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한 뒤 지난해 은퇴했다.
은퇴 후 메이의 소속은 지난해 3월 다시 서울대로 이관됐다. 이후 11월 모습을 드러낸 메이의 모습은 참혹했다. 유 대표는 “당시 상태를 영상으로 봤는데 매우 심각했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고 아사 직전으로 보였다”며 “특히 생식기가 유독 튀어나와 있었다. 잘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코피를 뿜기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메이는 9일 만에 다시 서울대 동물실험실로 돌아갔고 올해 2월 폐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