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에 시민단체 ‘즉각 반발’

입력 2019-05-09 14:14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전날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림지구 사업을 저지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대전시민들의 선택이 도시공원 보전이었다며 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계위의 결정은 지난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 당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는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후퇴시킨 결과이자 험난했던 공론화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려버린 행위다. 도계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의견을 듣지 않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힌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 결과도 반대의견이 60.4%, 찬성이 37.7%로 나왔다”고 했다.

이들은 또 “민관이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진행했던 공론화를 짓밟는 행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월평공원 갈마지구마저 가결한다면 온 대전시민과 함께 사업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오후 ‘월평공원 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조건사항에는 아파트 중앙 주출입구 위치를 조정해 차량 소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965년 10월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된 월평공원은 2020년 7월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번에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로 가결됨에 따라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7897㎡에 최대 28층 규모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문성호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어렵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시장도 겸허히 지키겠다고 한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시민의 허파를 개발업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준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없던 숲도 만들어야 할 시국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민들과 함께 민간특례 사업을 저지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넘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글·사진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