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줍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한다. 최근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에서 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줍줍’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시장의 지적에 내놓은 대응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일부에서 ‘줍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주택공급(청약)을 할 때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이후 당첨자나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예비당첨자를 5배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비당첨자를 대폭 늘려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자격을 갖춘 1·2순위 내 실수요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대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5배수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현재 청약을 진행한 단지를 보면 호반써밋주상복합의 경쟁률은 10.96대 1, 태릉해링턴플레이스는 9.12대 1, 홍제해링턴플레이스는 8.04대 1, 위례포레스트부영은 2.35대 1,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2.30대 1이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개선하면 된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시스템 반영과 함께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등 필요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다. 규정을 잘 몰라 생기는 부적격자를 줄이는 동시에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이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