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없으면 다치는 두 아이, CCTV에 친모 학대 ‘덜미’

입력 2019-05-09 11:10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친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두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남편이 설치한 CCTV로 드러났다. 자신이 집에 없는 날에만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남편이 몰래 CCTV를 달아 학대를 잡아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친모 35살 A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8)과 아들(4)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가 밥을 먹을 때 식탁에 물을 흘리거나 이를 닦을 때 입을 잘 벌리지 않는다며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녀 머리 등에 난 상처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남편이 집안에 CCTV를 설치했고 촬영된 화면에 친모 A씨의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