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의 불법 촬영 행위를 고발합니다’ ‘가해자의 퇴학과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모 학과 재학생들이 수학여행 도중 화장실에서 동기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남학생의 퇴학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이 대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자보에 따르면 같은 학과 학생 16명은 지난달 22일 지도교수 1명과 함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여행 마지막 날인 4월 25일 새벽 1시쯤 A여학생은 숙소 화장실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자보에는 “동기들과 게임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갔다. 살짝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 아래에서 휴대전화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 밖으로 나왔다”고 적혀 있다.
이어 “놀란 마음에 화장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던 중 A군이 숙소로 돌아왔고 화장실에 본 휴대전화 케이스와 A군의 케이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여학생은 이 과정에서 A군에게 ‘몰카를 찍힌 것 같다’며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하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A군은 “이 일을 동기들에게 말할거냐”고 몇 차례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든 피해 여학생은 이런 행동에 위협을 느꼈지만 동기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 여학생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전화로 “몰카를 네가 찍은 것이 맞냐”고 확인한 결과 A군이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학생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A군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 여학생은 동기들과 상의한 후 같은 학과, 같은 학번 학생 27명 명의로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학생회관에 붙이고 대학 SNS 커뮤니티에도 올려 공론화했다.
학생들은 대자보 말미에 “가해자의 교단 진입을 막기 위해 광주교대의 모든 학우들에게 알린다”며 “학교 측에 가해자의 퇴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학본부도 성폭력 예방 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