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안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은닉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를 넘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지휘,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삼성 SDS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