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조증 의심” 정신과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 피소

입력 2019-05-09 00:02 수정 2019-05-09 11:57


대구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사는 2년 전 배우 유아인을 가리켜 “경조증(가벼운 증상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의사 김모(45)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성 환자 B씨(23)를 호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김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유아인이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네티즌과 SNS에서 설전을 벌인 일을 두고 경조증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7년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 환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아인 경조증 논란에다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김씨를 제명했다. 김씨는 회식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강제 추행을 비롯해 환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