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발행어음 시장에 3번째로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KB증권이 최종 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3번째로 발행어음 시장에 신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지난해 5월 NH투자증권에 발행어음 인가를 내준 뒤 그동안 추가 인가를 하지 않았다. KB증권은 2017년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과거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신청을 자진 철회했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상정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증선위 의결을 요청했다.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