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곤 고수, 무형문화재 종목변경 고법(북·장구) 통해 전통계승 길터

입력 2019-05-08 22:16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23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 조경곤 고수의 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명칭변경이 고시됐다.

인천시는 8일 “북과 장구를 명칭에 포함하여 고법(鼓法)을 표기함으로써 전승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며 종목 변경 이유를 밝혔다.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인간문화재인 조경곤 고수는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는 더러 있지만 북과 장구로 고법 예능보유자가 된 사례는 드물다”며 “사물놀이를 포함 다양한 후학을 길러낼 수 있게된만큼 전승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