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들, 병원 안가도 피임약 처방받는다

입력 2019-05-08 15:17
일본 정부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사후 긴급 피임약을 의사 대면 진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8일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 지침을 이달 안에 개정한다. 성폭력 피해 여성이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 진료만으로 사후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의사를 대면해 진료를 받아야만 사후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으나, 약효가 드는 72시간 내에 성폭력 충격 등으로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 진료를 허용하고 있긴 했으나 이를 시작하기 전 최소 한 번은 의사를 만나야만 했다. 하지만 사후 긴급 피임약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방침이다. 단, 처방받은 긴급 피임약을 재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회분만 처방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