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 구리시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소음 해결 중재안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중재안의 내용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춘북로 인근 공동주택 연장 1.3㎞ 구간에 높이 18m의 굽은형 방음벽을, 단독주택 구간은 높이 2.5m∼8.0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구리갈매지구와 접하는 경춘북로 도로 연장 3㎞ 구간에는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한 저소음포장재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철도 연장 75m 구간에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LH와 구리시는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음벽 소재와 재질을 선정하고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상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한다.
앞서 LH는 구리갈매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높이 5m~10m의 방음벽과 저소음포장 등 방음시설을 설치했으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2016년부터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법정 환경기준을 초과해 입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LH에 소음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 측의 의견차이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측 간 조정 중재안을 만든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