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공포감 느꼈다면 남자로서 사과하지만…”

입력 2019-05-08 13:42 수정 2019-05-08 14:15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7일 오후 2시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씨는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대신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지검장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사과한다”며 “해프닝에 불과하다. 웃자고 찍은 영상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라고 했다.

김씨는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묻겠다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mbn 캡처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자택 앞으로 찾아가 협박 방송을 16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윤 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자신을 가로막은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