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SNS에 보낸 SOS 덕분에 구조된 20대 여성의 사연.

입력 2019-05-08 13:00 수정 2019-05-08 13:12

20대 여성이 300만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모텔 객실에 감금돼 폭행에 시달리다가 무사히 풀려났다.

이 여성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SOS 신호’를 보낸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됐다.

“제발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22살의 꽃다운 나이인 A씨가 페이스북에 구조를 요청하는 글을 다급하게 올린 것은 지난 2일 새벽.

광주 남구의 한 모텔에 3일째 감금돼 있던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구체적 위치와 함께 살려달라는 글을 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호흡 끝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을 억누르며 한글자 한글자 조용히 써내려갔다.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B씨 일당에게 기약도 없이 감금된 상황.

B씨 일당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A씨는 이들의 휴대전화로 몰래 구조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누가 자신을 구해주러 올지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A씨가 몰래 손에 집어든 B씨 일당의 휴대전화 역시 요금체불로 112발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잠시 후 천만다행으로 휴대전화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이따금 들여다보던 페이스북을 떠올렸고 곧장 친구맺기를 한 SNS 팔로워들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다행히 A씨가 올린 글을 본 지인 C씨가 곧바로 “A씨가 생명의 위협을 알려왔다”며 112에 신고를 해줬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페이스북 글에 올린 특정 장소에 출동에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은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던 선배 B씨 등 일당 8명이었다.

A씨가 일당 8명 중 2명에게 빌린 돈은 고작 300만원.

더구나 선배 B씨는 돈을 빌려준 적도 없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빌려준 돈을 받게 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감금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은 A씨가 머무는 모텔로 찾아가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섬에 매춘부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주먹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B씨를 감금 및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부터 2일 새벽까지 3일동안 A씨를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이 여성들에게 평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