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8일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단은 입장문에서 “부마항쟁 피해자 손배소 기각은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처사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윤영)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6명과 가족 24명이 201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원고들이 체포, 구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손배소를 기각했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아니”라며 개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따른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불가 판례를 ‘국정운영 협조사례’로 치적 삼아 내세우며 상고법원 설치와 ‘거래’하려고 했다. 일명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한 가혹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간인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났고, 부마항쟁 진실규명 결정일인 2010년 5월부터도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6일 결정과 배치되는 사법부의 판결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올해 2월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이므로 가혹행위가 없더라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유사한 긴급조치 피해자 재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사법농단’의 정국 속에서 국민은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부마항쟁 관련자를 포함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반민주적 ‘사법농단’ 판결로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관계자는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양승태 대법원’ 판례를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성을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항쟁 피해자 손배소 기각 결정’ 유감
입력 2019-05-08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