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일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정부와 체육계의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계 내부의 절차와 명확히 구별되는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해당 기구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혁신위는 그간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계 내부의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 ‘스포츠 미투’ 사례들에서 보듯 심각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혁신위는 미국에서 스포츠 내부 조직과 별도로 설립된 ‘세이프 스포츠(Safe Sport)’처럼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권 부여, 체육단체에 대한 조사·징계 거부 시 재정지원 중단 등의 이행 방안도 주문했다.
혁신위는 이날 첫 번째 권고안 외에 학교 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에 대한 권고안도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