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단폭행·추락사’ 가해 학생들, 반성문 내고 합의 시도

입력 2019-05-08 00:15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사진과 무관합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10대 학생들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하겠다며 선고 공판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남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일이 지난달 23일에서 오는 14일로 변경됐다.

가해 중학생 중 2명의 변호인은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한다”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면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해 C군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 4명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C군에게 “30대만 맞으라”며 허리띠를 사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쓰러지자 강제로 엎드리는 자세를 시키며 입에 담배를 물리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기까지 했다.

C군은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맞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뛰어내렸다. 이날 오후 아파트 화단을 돌던 경비원에게 발견된 C군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진행된 첫 재판에서 A군 등 가해 남학생 2명은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에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라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러다가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 때 돌연 태도를 바꿨다. 해당 학생들은 “치사 범행을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가해 학생 B양은 처음부터 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B양은 지난해 12월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5개월 동안 모두 39차례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군도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가해 학생들도 4차례와 1차례 반성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