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접촉 시 보고하도록 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관리 실태가 허술한 드러났다. 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했다. 감경 사유가 미비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3월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여원 부과했다. 직후 성신양회는 3개년(2013∼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134억여원 적자라는 이유로 위 과징금을 감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들인 공정위는 직후 과징금을 기존의 50%인 218억여원으로 변경 재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같은 해 9월 성신양회가 부과될 과징금을 비용으로 반영한 후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자를 주장한 것을 뒤늦게 파악, 감경 재결을 직권 취소했다. 과징금 비용 반영 후 재무상태로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과징금 부과 취지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잘못된 감경 처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2월 뒤늦게 자체감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서 담당자가 성신양회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촉,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하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문자가 많은 공정위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접촉 보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1명은 보고 대상 30건 중 단 한건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5명 모두 일부를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5일 내에 접촉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외부인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공정위 공무원 162명 중 98명(60.5%)이 접촉 사실 일부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원장에게 보고 대상 외부인과의 접촉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도록 통보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