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동영상 촬영 앱으로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한 부정승차자 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승차자 중 1명인 A씨는 스마트폰으로 정기승차권을 구입, 동영상 앱으로 이를 녹화한 뒤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승차권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코레일이 도입한 캡처 방지 및 ‘텍스트 롤링(흐름문자)’ 기능을 속이기 위해 아예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A씨는 검표를 할 때 미리 녹화해 둔 동영상을 정기승차권인 것처럼 보여주며 승무원들을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1차례에 걸쳐 승차권을 위조해 총 22개월 간 부정승차를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검표 당시 승차권을 수상히 여긴 승무원이 다시 확인을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정승차에 대한 수법이 점점 교묘해짐에 따라 코레일은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스마트폰 승차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추가로 나타나게 해 동영상 위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권 구매 고객에게는 이미지·동영상 촬영 등 부정사용 금지와 처벌에 대해 팝업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역과 열차에서 부정승차 예방 안내방송을 정기적으로 틀고 단속도 강화한다. 부가운임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양심을 속이는 부정승차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적발된다”며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승차 예방과 단속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