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과 신발 밑창에 2억씩 숨겨… 도박자금 1080억원 밀반출한 일당 검거

입력 2019-05-07 16:08 수정 2019-05-07 16:39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08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환치기 조직 3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에는 경찰에 압수된 달러와 유로화, 휴대전화, 노트북, 여성용 거들 등이 공개돼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108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필리핀 현지에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08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환치기 조직 31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 필리핀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밀반출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한 해외 총책 A씨(필리핀 거주 50대 남성)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중 도박자금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내 총책 B씨(50·구속) 등 지인들을 포섭해 도박장에서 번 돈을 국내 대포통장에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달러와 유로화로 환전해 운반책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이를 위해 A씨는 경남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교도소 동기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동네 선·후배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공항 보안 검색대의 금속탐지기로는 신발 밑창 등에 숨긴 외화 뭉치가 적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신발 밑창에 각 8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숨기고, 여성용 속옷에 2억4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숨겨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남성 운반책도 밀반출을 위해 여성 속옷을 착용했다. 운반책 1인당 4억원가량을 숨겨 밀반출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276차례에 걸쳐 1080억원의 외화를 밀반출했다. 밀반출한 자금은 필리핀에서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한편 A씨에게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을 송금한 한국인 관광객 30∼40명도 추적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