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108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필리핀 현지에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08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환치기 조직 31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 필리핀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밀반출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한 해외 총책 A씨(필리핀 거주 50대 남성)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중 도박자금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내 총책 B씨(50·구속) 등 지인들을 포섭해 도박장에서 번 돈을 국내 대포통장에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달러와 유로화로 환전해 운반책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이를 위해 A씨는 경남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교도소 동기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동네 선·후배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공항 보안 검색대의 금속탐지기로는 신발 밑창 등에 숨긴 외화 뭉치가 적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신발 밑창에 각 8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숨기고, 여성용 속옷에 2억4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숨겨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남성 운반책도 밀반출을 위해 여성 속옷을 착용했다. 운반책 1인당 4억원가량을 숨겨 밀반출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276차례에 걸쳐 1080억원의 외화를 밀반출했다. 밀반출한 자금은 필리핀에서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는 한편 A씨에게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을 송금한 한국인 관광객 30∼40명도 추적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