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유통한 일당 기소

입력 2019-05-07 15:49
국민일보 자료.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수십개의 유령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상법위반 등)로 A씨(47)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가담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로 B씨(34)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1년 동안 유령법인 81곳을 설립해 이중 26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9개를 개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같은 대출업자들은 허위로 자본금을 납입해 유령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무법인 사무장이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포통장을 개설한 26개 유령법인 이외의 유령회사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통장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유령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 수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동안은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대출업자나 법무법인 사무장 등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워 총책, 계좌개설자와 모집책만 적발·처벌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법인설립에 나선 대부업자, 법인설립을 대행한 법무법인 사무장까지 확인해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