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1천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7일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환전자금 마련을위해 109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A(56)씨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책 및 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필리핀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한 B(53)씨 등 3명을 지명수배 했다.
B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다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형인 A씨 등을 동원해 2016년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276회에 걸쳐 1090억 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자금과 한국 관광객이 사전에 송금한 도박자금 등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A씨에게 송금하고, A씨는 이를 인출해 관리책, 운반책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공항 보안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신발 밑창 등에 숨긴 외화 뭉치가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 운반책 1명당 1회에 50만 원의 수당을 주며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매주 1~2회에 걸쳐 1인당 4억 원 상당의 유로화, 달러를 환전해 신발 밑창과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하게 하면서 19억4000만 원 상당의 환전 차익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1천 억대 도박자금 해외 밀반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9-05-07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