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상황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와 여성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은 장애인고용률 0%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 기준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의무고용률이 3.2%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고용률은 1.03%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래 시의원은 “인천시 본청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16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법적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다”며 “솔선수범해야할 인천시 본청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 절반이상이 법적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올 연말까지 대책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취업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만큼 공공부문부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중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의 경우 발달장애인 청년예술가 약 30명을 채용한 선례가 있으며, 경기도 광명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청년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시 및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고용률 0% 기관 3곳 대책 필요
입력 2019-05-0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