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상습 ‘바바리맨’ 잡고 보니 군산시청 공무원

입력 2019-05-07 15:48 수정 2019-05-07 15:51

아침 출근 시간대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7일 군산시 소속 공무원 A씨(58)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군산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